은평구 지방세 체납 정리실적 최우수구
은평구 지방세 체납 정리실적 최우수구
  • 시정일보
  • 승인 2008.06.02 09:43
  • 댓글 0

서울시 과년도 체납시세 평가, 인센티브 2억원 받아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
은평구(구청장 노재동)가 조세 정의실현을 위해 구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서울시에서 평가한 과년도 체납시세 정리실적 평가분야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됐다. 구는 이로인해 시로 부터 인센티브 사업비 2억원을 받게 됐다.
이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빙자해 세금 납부를 미루고 있는 일부 고질 체납자들에 대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납부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해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신념을 갖고 38세금기동팀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지방세 체납을 대대적으로 정리해 온 결과다.
구는 고액체납자 소유의 압류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하고, 견인된 체납차량의 인터넷 공매, 번호판 영치, 지방세 3회이상 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7년 한해 동안 48억9000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또 ○○법인의 경우 1억원 이상을 체납한 상태에서 부동산은 신탁 등기하고 세금 납부를 미루고 있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38세금기동팀 직원들이 모여 아이디어를 짜냈다. 기동팀은 신탁계약서에 신탁수익 우선순위가 ○○○○ 등 3개 은행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은행지점에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해 법인이 거래하고 있는 계좌를 압류함과 동시에 은행연합회에 공공기록정보(신용불량)을 등록해 ○○법인에서 체납세금 1억800만원을 납부하도록 만드는 등 체납세금 징수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은평구는 또 체납정리 기간 중 고액체납자 일제정리 계획을 수립해 일정액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동산과 부동산의 압류예고 및 차량의 공매예고서를 발송해 납부를 독려했다. 지방거주 100만원이상 체납자는 거주지를 방문해 유체동산 압류 및 차량견인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은평구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면서 󰡒앞으로도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명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