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야간 공사계약제’ 실시
서울시 ‘야간 공사계약제’ 실시
  • 시정일보
  • 승인 2008.06.0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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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직원 ‘계약도우미’ 자청, 각종 서류 작성 서비스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 ‘야간 공사계약제’를 6월부터 시범 실시한다. 이는 공사현장 관리 등으로 주간에 관공서 방문이 어려울 경우 전화로 예약하는 제도로, 평일 저녁 7시~9시 사이 원하는 시간에 계약은 물론 여유있는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전문성 있는 담당 직원들이 ‘계약도우미’를 자청해 각종 서류작성, 계약관련 상담 실시 등 ‘고객을 가족같이’ 모시는 밀착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밖에도 계약관련 민원을 보다 정확하고 친절하게 처리해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즉시 개선해 나가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했다. 재무국 홈페이지에 ‘계약팀장에게 물어보세요’ 코너를 신설, 계약과정에서의 불공정 경험이나 불편사항 등 계약관련 문제점을 자유롭게 건의할 수 있는 상시 시스템을 마련했다. 또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관련 법령 개정사항, 공사 입찰 계획 등 계약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또 올 1월부터 대금청구시 제출하던 지방세 ․ 국세납입증명서는 담당공무원의 G4C(행정정보공동이용망) 열람으로 대체하고, G2B(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계약체결 확대로 계약부서 방문을 최소화하는 등 계약절차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시는 이와함께 계약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실현하는 ‘청렴 계약문화’를 정착하고, ‘부패제로, 클린계약제’를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명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