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식품안전성 검사청구제 시행
시민 식품안전성 검사청구제 시행
  • 시정일보
  • 승인 2008.06.0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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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3개월 시범운영, 시민 10명이상 청구
식품안전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시민이 직접 검사를 청구할 수 있는 ‘시민 식품안전성 검사청구제’가 6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본격 추진중인 ‘안심하고 드세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소비자인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 6월부터 3개월 동안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8월까지 3개월 동안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9월 ‘서울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제정시 처리절차 등을 수정 ․ 보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포상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에 참여하려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 10인 이상 또는 학교 ․ 어린이집 ․ 유치원 ․ 기업체 등 집단급식소 영양사가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및 청구인 연명 서식은 서울시 식품안전정보시스템(http://fsi.seoul.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서울시 식품안전과에 직접 또는 우편 접수하면 3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시민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의 대상식품은 식품 중 오염돼 있는 △식중독균 등 생물학적 위해요소와 △중금속, 잔류농약 등 화학적 위해요소로 인해 안전성이 우려되는 식품으로, 모든 식품이 해당된다.
이 제도는 특히 병원 ․ 어린이 급식시설 등 면역력이 약하고,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단체급식소의 식품안전관리를 가장 우선시해 해당 급식소의 시설장 및 영양사가 안전성이 우려되는 식품을 신속히 검사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절차도 간소화했다.
서울시는 검사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 전담반을 구성하고, 사안에 따라 공인검사기관에 복수검사도 의뢰하며, 해당 식품에 대한 생산 제조유통 소비 전 단계에 대한 추적 점검도 실시한다.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명된 식품은 농수축산물은 출하 또는 판매 금지 조치하고, 유통가공식품은 압류 ․ 폐기 처분하게 된다. 해당기업은 행정처분 또는 사법조치를 받으며, 언론에 즉시 공개해 시민의 식탁에 위협을 주는 식품은 영원히 퇴출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문명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