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교류 때 명단제출 않으면 불이익
인사교류 때 명단제출 않으면 불이익
  • 시정일보
  • 승인 2008.06.1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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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의결로 교류제한 조치…본인 신청․동의 없어도 교류 가능
이르면 7월부터 중앙-지방 또는 시․도-시․군․구 간 인사교류에 앞서 자치단체장은 인사교류명단을 인사교류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자치단체는 일정기간 동안 인사교류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이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7월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교류대상 등을 명확히 정해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시․군․구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을 시․도로 이양하는 등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데 개정안의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인사교류 관련 시․도 권한 확대가 핵심이다. 우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인력의 균형배치와 지방행정의 균형발전을 위해 5급 이상 또는 6급 기술직렬 공무원을 교류하거나, 행정기관 간 협조증진 및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해 인접 자치단체와 교류하는 경우 본인의 신청 또는 동의가 없이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행정안전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시․도시자는 인사교류협의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인원을 정하고, 교류대상자의 직위를 미리 지정해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명단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은 기준에 적합한 교류대상자 명단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명단제출을 거부할 경우 인사교류협의회 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해당 자치단체와의 인사교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인사교류인원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고 행정안전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교류인원을 정할 때 미리 해당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했다. 또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거나 인사교류를 실시할 때도 자치단체장이 추천하거나 전입요청을 할 경우 최대한 반영하고, 자치단체장 동의 없이는 인사교류대상자의 직위를 정하지도 못했다.
이밖에 직무파견 및 국외훈련에 대한 결원보충 승인권한을 시․도로 이양하고, 결원보충이 가능한 장기교육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직류별 승진후보자 명부 분할 작성, 지방 전산5급 행정직 편입, 별정직 등 특수경력직에 외국인 임용, 비리공무원 승진제한기간 3개월 연장 강화방안 등도 시행된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