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청 ‘장지동택지보상협’설치
송파구청 ‘장지동택지보상협’설치
  • 시정일보
  • 승인 2003.12.1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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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위한 토지이용” 타당성 인정 … 위원장에 부구청장

〈속보〉 송파구청은 지난 12일 관내 장지동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장지동택지개발보상대책협의회(회장 정문호)가 구청측에 요청한 한시적인 보상협의회 설치·구성·요청을 받아들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2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장지동택지개발보상협의회를 설치·구성했다. (본보 2003년 12월11일자 2면 참조)
장지동택지개발보상협의회는 송파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임명위원 2명(재정경제국장, 도시관리국장), 위촉위원 6명(도시개발공사, 장지동구의회의원, 변호사, 감정평가법인 2곳, 법무사), 토지주대표 5명(회장, 부회장, 상임감사, 상임위원 2명) 등 14명으로 구성하고 간사(송파구청 재무과장), 서기(송파구청 재무과 보상팀장)를 선임했다.
장지택지개발 사업지구의 감정평가기관은 한국감정원과 다우감정평가법인(도시개발공사 추천), 삼창감정평가법인(장지동택지개발보상대책협의회 추천)으로 정해졌다.
한편 장지동 택지개발 보상대책협의회(회장 정문호)는 △적정한 시가보상 △아파트 분양권 확보 △제반 세금의 면제 등 현안 문제를 관계 요로에 알리기 위해 오는 22일 23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이틀동안 지주 및 주민 450여명이 참여하는 ‘재산권수호투쟁대회’를 강남구 개포동 소재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정문 앞에서 펼칠 예정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장지동택지개발보상협의회의 회의개최 일정 및 협의안건에 대하여는 추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宋利憲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