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재산세 야간ㆍ주말 상담서비스
성동구, 재산세 야간ㆍ주말 상담서비스
  • 시정일보
  • 승인 2008.07.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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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까지
이달 31일은 금년도 정기분재산세 납부기한이다. 시민 대부분은 납부기한 내 재산세를 내지만 맞벌이부부 등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사람의 경우 자칫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발생한다.
성동구(구청장 이호조)가 이에 정기분재산세 납부기한인 이달 31일까지 ‘야간 및 주말 세무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 세무1과 소속 직원 19명이 평일에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순번제로 근무하기로 한 것.
이들은 재산세 관련 전화 및 방문민원상담을 실시하고 고지서 재발급, 인터넷 납부방법 안내 등을 자세히 설명해 준다. 또 인터넷 납부를 희망하는 납세자에게 전산납부방법을 알려주고 고시서 분실 납세자에는 고지서를 즉석에서 발급, 기간경과로 인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움을 준다.
구 관계자는 “이번 야간 및 주말 서비스로 주민들이 알아야할 세금에 대해 기초부터 복잡한 재산세, 법인세 등 제반사항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설명해 납세자의 세무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