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뉴타운 2구역 관리처분인가
왕십리뉴타운 2구역 관리처분인가
  • 방용식 기자
  • 승인 2008.07.3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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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7월22일자, 2011년까지 공동주택 1136세대 건립
왕십리뉴타운 제2구역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돼 왕십리뉴타운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성동구(구청장 이호조)는 상왕십리동 12-37번지 일대 왕십리뉴타운 제2구역에 대해 지난 7월22일자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왕십리뉴타운 제2구역은 정비기반시설 등이 열악한 노후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왕십리뉴타운 3개 구역 중 공동주택 등 거주시설이 주로 건설되는 곳이다.
이곳은 강남ㆍ북 불균형 해소를 위해 서울시가 뉴타운개발 시범구역으로 선정돼 많은 발전이 기대됐지만 개발방식을 둘러싼 이견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관리처분 계획인가로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으며 오는 2011년에는 왕십리뉴타운 제1ㆍ3구역과 함께 강북지역 최상의 주거단지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왕십리뉴타운 제2구역은 사업면적 6만9324㎡에 지하 3층부터 지상 25층의 아파트 14개동 1136세대(임대 211세대 포함)와 주민편의를 위한 부대 복리시설이 들어선다.
구 관계자는 “왕십리뉴타운 제2구역은 ‘도심형’ 직주근접의 왕십리뉴타운 1ㆍ3구역은 물론 청계천이 인접해 있어 최상의 자연환경을 갖춘 명품 주거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