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의원 의정비 큰 폭 삭감
내년 지방의원 의정비 큰 폭 삭감
  • 방용식 기자
  • 승인 2008.08.1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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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 제시…도봉구의회 2216만원 줄어 ‘최다’
의정비 과다인상 논란을 빚어왔던 지방의회가 내년에는 현재보다 큰 폭으로 의정비를 삭감해야 할 처지에 빠졌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지방의원 의정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의정비 결정방법과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해 14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초부터 적용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객관성 있는 의정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지방의회의 과다한 의정비 인상을 억제하고, 자치단체 간 지급수준의 격차를 줄여나가는데 목적이 있다”며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해 지난 3개월간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의정비 수준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주민의견 조사 및 토론회 등을 개최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은 먼저 지방자치단체를 크게 6개(특별시ㆍ광역시ㆍ도, 인구 50만 이상 시, 인구 50만 미만의 시, 도농복합시, 군, 자치구)로 나누고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력, 의원 1인당 주민 수 등 여건을 반영했다. 이에 따른 월정수당(NL) 지급액은 ‘6.924(상수 값)+0.320×(해당 자치단체 3년 평균 재정력 지수)+0.046×(해당 자치단체 의원당 주민 수 NL값)+자치단체 유형별 변수 NL값’으로 산출된다. 자치단체 유형별 변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는 0.387, 50만 이상 시는 0.160, 50만 미만 시는 0.076, 도농복합시는 0.041, 군은 0, 구는 0.175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전국 198곳(광역 12, 기초 186)이 기준액을 초과해 내년 의정비에서 초과되는 금액만큼 줄일 수밖에 없게 됐다. 기준액 미달은 48곳(광역 4, 기초 44)뿐이다.
기준액과 현 지급액의 차이를 볼 경우 광역 시ㆍ도는 경기도 1925만원, 시 지역은 경기 구리시 1506만원, 군 지역은 울산 울주군 1906만원, 자치구는 서울 도봉구 2216만원으로 유형별 1위를 차지했다. 서울시의회는 1400만원의 차이가 있다. 최소차액 자치단체는 경상남도(60만원), 경북 문경시(10만원), 전남 고흥군(59만원), 부산 동래구(24만원)이다.
행정안전부는 9월 중 구성되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기준액의 ±10% 범위에서 의정비를 자율 결정하도록 했다. 또 내년부터는 공무원 보수인상율을 가이드라인에 추가 적용, 공무원 보수와 형평을 고려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과 관련, 공청회나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의장의 심의위원 선정권한을 배제하는 한편 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심의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의정비심의위원회 의결정족수를 현재의 과반수 찬성에서 재적위원 2/3이상 찬성으로 강화하고, 회의결과와 위원명단 및 회의록을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했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