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택시 퇴출’ 특단 조치
서울시 ‘불법택시 퇴출’ 특단 조치
  • 시정일보
  • 승인 2008.08.2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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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30여 업체 500여대 적발 ‘면허취소’ 강력제제



그동안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던 불법택시 퇴출을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 가동되고 있다.
서울시는 18일 택시불법운행의 온상인 택시도급제, 불법대리 운전, 무면허 개인택시운전 등 불법택시의 퇴출을 위한 종합대책을 강력히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택시 불법도급제는 지난해 8월 홍대앞 살인사건 등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범죄 온상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탈세와 노동착취 수단으로 악용돼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이를 근절시키기 위한 전방위 대책으로 마련됐다.
시는 올 상반기 집중 단속을 실시해 불법 도급행위를 한 30여개업체 500여대를 적발해 그중 9개 업체 210여대를 감차 등 면허취소 처분했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면허취소처분 등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택시의 불법도급행위가 명의이용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운송사업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에게 운송사업자 명의의 택시를 운송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유·무상으로 위탁 또는 임대 운영하는 행위, 또 제3자에게 택시를 구입하게 하고 명의를 빌려주는 범주는 명의이용금지 위반에 해당된다.
시는 앞으로도 각종 민원, 신고포상금제 운영 등 불법도급택시가 인지될 경우 집중적인 단속 및 면허취소처분을 추진하고,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적극 대응해 더 이상 불법도급택시로 인해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사례는 근절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택시도급운행, 불법대리운전, 개인택시 불법 양도·양수 등이 은밀히 이뤄지고 있어 단속 공무원들의 단속만으로는 이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난 6월말부터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신고대상과 포상금 지급 기준은 △법인택시 명의이용 금지행위 : 200만원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 운영 행위 : 100만원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 100만원 △개인택시 3부제 위반 : 20만원 △개인택시 불법 양도·양수 : 100만원 △무면허 개인택시 : 100만원 △시내버스운송수입금 탈루행위 : 최고 1000만원 등이다.
시는 또 이외에도 운송수입금 등 운송자료를 조작 불가능한 상태에서 1년이상 보관할 수 있는 ‘운송기록수집기’ 설치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文明惠 기자 / myong5114@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