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감사옴부즈만 의정비 편법 인상 적발
시민감사옴부즈만 의정비 편법 인상 적발
  • 시정일보
  • 승인 2008.08.2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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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 청구 결과, 양천·금천구의회 위법 드러나
서울시 몇몇 자치구의회에서 지난해 의정비 인상과 관련 편법을 동원, 부당하게 올린 사례가 적발됐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양천구 및 금천구 주민들이 청구한 ‘구의원 의정비 인상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주민감사 결과 의정비를 올리기 위해 설문항목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25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양천구의회와 금천구의회는 모두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1배수만 추천받아 심의위원을 선정하고 적격성 심사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의원 유급제 운영지침을 보면 의정비 인상을 심의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은 2~3배수 추천받아 지방의원과 이해관계가 없는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의정비 인상과 관련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때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의정비 지급기준을 잠정결정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했고, 주민 설문조사도 의정비 인상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천구의 경우 주민의견수렴 설문서 2번 문항에서 ‘의정비 상향 현실화’라는 비중립적인 용어를 써 구의원이 비현실적인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만들었고, 금천구의회도 설문항목에서 서울시의원의 얼마로 해야 하는지를 물으면서 선택항목으로 50% 이하를 두지 않아 주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했다.
그 결과 양천구의회는 올해 의정비를 연간 3540만원에서 5456만원으로 54% 인상했고, 금천구의회는 3024만원에서 5280만원으로 75% 올렸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양천, 금천구에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고, 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재심의 할 것과 그 결과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시는 또 부당하게 의정비를 인상해 적발된 도봉구(4월)와 광진구(6월)에 대해서도 시정조처를 다시 요구했다. <문명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