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진리 실천해야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진리 실천해야
  • 정칠석 기자
  • 승인 2008.08.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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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44조 ①항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항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고 돼있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지지 아니한다’며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나 면책특권은 입법부와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 결코 의원 개인이나 정당의 비리를 감싸주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 회기 중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에 대한 권력의 불법 부당한 탄압을 방지하고 정당한 의정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러한 특권은 과거 독재정권하에서 권력이 야당을 탄압하던 시절에는 야당 의원들에 대한 보호막작용을 해 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작금에 들어 민주화시대의 국회가 수사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국회의원의 범죄와 비리를 비호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 스스로 자신들이 제정한 법의 취지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싶다.
문 대표의 경우 검찰로부터 이미 구속된 같은 당 소속 이한정 국회의원으로부터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6억원을 수수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2월 개정 공직선거법이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를 금한 제47조의 ②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그러나 국회가 개원하기 전 문 대표는 4월 이래 9차례 걸친 검찰의 출석 요청에 일체 응하지 않았다. 클린 정치를 주장해 온 문 대표가 자신의 주장이 결백하다면 검찰에 출두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면 된다.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이 법 위에 군림하거나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그 자체로도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된다.
4·9총선의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오는 10월9일이다. 문 의원이 검찰 소환에 장기간 불응한 점을 고려할 때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는 국회가 문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거부하거나 미뤄선 결코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 국회는 제14대부터 현재까지 13여년 동안 무려 28건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하거나 자동 폐기했다. 이는 민주주의와 무관한 집단이기주의다. 이 기간중 가결된 사안은 1995년 1건뿐이다. 국회가 불법 비리 의원의 방패막이라는 비난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체포동의안을 처리해 클린 정치를 살리는 동시에 그간의 오명을 씻으며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실천하는데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