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 ‘자치회관’으로 변경
주민자치센터, ‘자치회관’으로 변경
  • 시정일보
  • 승인 2008.08.2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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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관련조례 개정후 이르면 9월부터 새명칭 사용
각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이 이르면 9월부터 ‘자치회관’으로 변경된다.
서울시는 구 동사무소가 ‘동주민센터’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기존의 ‘주민자치센터’와 명칭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명칭을 공모했다.
이번 시민공모는 지난 5월1일부터 20일까지 인터넷 및 우편으로 접수한 결과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로 총 1075건이 응모했다.
시는 이에 시민이 참여하는 새이름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시민공모안을 심의한 결과 ‘자치’ 기능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공간’ 개념을 강조해 주민자치센터의 새이름을 ‘자치회관’으로 최종 결정했다.
새이름 선정위원회는 시민과 학계, 언론, 공무원 등이 참여 했으며, 최종 결정된 ‘자치회관’외에 ‘주민자치회관’을 노력상으로 시상했다.
서울시는 새이름을 기존 주민자치센터의 표준명칭으로 자치구에 통보해 공식명칭으로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자치구에서는 관련 조례 개정후 9월부터 기존 주민자치센터 명칭대신 새로운 명칭을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해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1999년 각 동별로 운영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에서 ‘동사무소’의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변경하면서 ‘주민자치센터’와 명칭이 상호 유사해져 주민자치센터의 명칭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그 와중에 서울시의 동통합 추진으로 그동안 같은 건물을 사용하던 동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가 분리됨에 따라 민원업무를 보려던 시민들이 명칭을 착각해 ‘동주민센터’가 아닌 ‘주민자치센터’로 방문하는 등 불편이 가중돼 왔다.
시는 이번 시민공모와 명칭변경을 통해 ‘동주민센터’와 명칭혼동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자치활동에 대한 주민참여와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명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