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체 16일까지 신고ㆍ등록해야
결혼중개업체 16일까지 신고ㆍ등록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08.08.3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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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땐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서울시는 지난 6월15일부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결혼중개업체는 이달 16일까지 신고 또는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결혼중개업을 신고하려면 중개사무소를 확보하고 2000만원(분사무소마다 1000만원 추가)을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 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고, 국제결혼중개업자 교육을 이수한 후 5000만원(분사무소마다 2000만원 추가)을 보증보험 가입 또는 금융기관 예치를 마쳐야 한다.
직업소개사업자나 파견사업주, 해외이주 알선업자는 결혼중개업을 할 수 없다. 또 결혼중개업자는 거짓ㆍ과장하거나 국가 및 인종ㆍ성별ㆍ연령ㆍ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을 두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가 금지된다.
현행 법률은 신고ㆍ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 법 제19조 및 26조에 따라 사무소 폐쇄와 함께 국내결혼중개업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국제결혼중개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ㆍ등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의 ‘새 소식’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의 여성가족→가족→가족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저출산대책담당관(6361-3056) 및 자치구 여성가족담당부서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