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용불량자 탈출구 마련
서울시 신용불량자 탈출구 마련
  • 시정일보
  • 승인 2008.09.0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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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자 신용회복 지원계획’ 발표, 5년간 분납 가능
시계대리점을 운영하며 한때 잘 나가던 배 모씨(58세). 하지만 뜻하지 않게 부도를 맞고 온 가정이 풍비박산이 난 상태에서 강동구에서 부과한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1000여만원을 체납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됐다.
본인은 막 노동으로 배우자는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생활을 했지만 빚쟁이한테 너무 시달리다 배우자는 스트레스성 위암으로 사망했다.
기업경영 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회사에 취직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싶으나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취업을 못하고 현재는 학원차량 기사로 일하며 근근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배 씨는 최근 서울시로부터 신용불량 해제에 따른 안내문을 받고 희망을 갖게 됐으며, 신용이 회복될 경우 정규직으로 취직해 급여도 받고 세금도 내며 경제적으로 자립할 생각에 기대에 차 있다.
서울시가 세금을 제때 못내 신용불량자가 된 시민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1일 신용회복위원회와 지방세 체납자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전국최초로 체결하고 기자설명회를 가졌다.
시가 이날 발표한 ‘신용불량등록 체납자 신용회복 지원계획’에 따르면 지방세를 500만원 이상 체납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시민들이 체납액의 1~5%를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납부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최장 5년에 걸쳐 체납액을 나눠 내도록 하면서 신용불량 상태에서 즉시 해제해 주는 정책이다.
세금 체납자는 매월 납부 가능한 금액을 고려해 분납계획서를 작성하면 되고 분납기간은 체납자의 사정을 최대한 반영해 결정된다.
분납은 매월 1차례 이상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분납을 2차례 이행하지 않을 때는 독촉, 3차례 이행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재등록 조치가 취해진다.
시는 그러나 호화주택에 거주하거나 체납 이후 해외출국이 잦은 사람 등 불성실한 체납자와 체납세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분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맺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용불량 해제된 체납자들에 대해 금융채무 조정과 취업, 소액금융 대출을 알선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시민의 신용회복과 자립기반 마련 기회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또 신용회복 결정을 받은 체납자의 통장과 급여를 압류하는 것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이번 기회를 통해 정부에 압류 조치를 풀어줄 것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이용선 재무국장은 “이번 조치는 최근 고유가․고물가 등으로 인한 서민경제의 주름속에 저소득층 경제자립에 활력을 주기 위해 마련한 생활행정의 일환”이라면서 “재기 의지를 펼치기 어려웠던 많은 신용불량자들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주체로 다시 우뚝 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명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