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등기 원스톱서비스
건축물 등기 원스톱서비스
  • 시정일보
  • 승인 2008.09.04 16:15
  • 댓글 0

남양주시, 1회 방문으로 민원처리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지난 1일부터 민원인 1회 방문으로 건축물대장 변경에서 건축물 등기까지 처리하는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실시한다.
또 등기신청 처리 후에는 처리결과 알림 문서와 건축물대장을 민원인에게 송부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대상 건축물은 지번 또는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이 있는 경우나 건물의 면적, 구조, 용도, 층수 등의 변경, 건축물의 철거 또는 멸실되는 경우다.
이번 서비스로 민원인은 기존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의 불일치로 공부에 대한 불신과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지연등기로 인한 과태료 부담이 해소되고 법무사를 대행하거나 등기소에 방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도 경감 된다.
한편, 시는 이번 서비스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신규등록까지 등기촉탁이 가능하도록 협의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