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업행위 척결해야
불법 영업행위 척결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04.06.1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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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난립하고 있는 ‘스크린입체경마장’과 ‘스포츠마사지’업소의 불법 영업행위가 서민들의 정서와 호주머니를 털고 있다.
특히 얼마 전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기 두 업태는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며 서민들에게 독버섯처럼 퍼져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관계당국에서는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일벌백계의 자세로 서민생활 안정에 발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상기 두 업태는 현행법에 처벌규정이 없는 것을 악용하여 윤락행위와 불법 사행행위를 무차별 펼치며 서민들에게 불안감마저 주고 있다는 소문은 오늘의 우리사회의 맹점을 적나라하게 표출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듯싶다.
‘스크린입체경마장’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일반게임장으로 등록을 한 후 △상품권 환전행위 등 사행행위를 조장하고 △경품취급 기준을 위반한 한도초과 행위 등을 벌이며 서민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다.
스크린경마장이 위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사행행위는 영업정지 3개월, 경품취급기준 위반은 영업정지 1개월의 처벌을 받으며 영업정지 중 영업을 하다 적발될 때에는 등록이 취소되도록 되어 있지만 이들은 처벌을 두려워 하지 않고 무차별 불법영업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스포츠마사지’경우 24시간 영업이라는 명분과 남성휴게실을 위장으로 불법 윤락행위를 저지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스포츠마사지는 업태 자체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처벌 규정도 모호한 점을 악용하여 심지어 주택가까지 파고 들고 있어 관계당국의 시급한 대책과 철저한 단속과 처벌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작금의 우리사회에서 불법행위가 한 두가지가 아니지만 얼마 전부터 온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쓰레기만두소’문제만 해도 필설로 다 할 수 없는 불법행위가 지금까지 계속됐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이제는 우리자신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 아닌가 생각된다.
몇년 전부터 전국으로 파급되며 임산부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는 ‘산후조리원’도 우여곡절을 거친 후 제도권으로 들어와 관계기관의 감시·감독을 받게 된 것만 보더라도 새로운 업태의 출현에 관계기관이 철저히 대비하는 방어적 행정이 절실한 것이다.
특히 이들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업소들은 이른바 호객행위를 무차별로 펼치고 있어 서민들의 발걸음에 많은 제약을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불법행위를 단속·처벌하는 관계기관은 지금보다 더 큰 노력과 의지로 서민생활 안정에 맡은 바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작금 나라의 경제가 매우 어려운 현실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서민생활 침해는 그 어떤 사건사고 보다도 시급하고 확실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나라의 미래와 청소년들의 장래에도 큰 버팀목이 되는 것이라 여겨진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불법행위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는 어쩌면 돌이킬 수 없는 멍에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불법행위에 대한 관계기관의 엄정하고 확실한 단속과 처벌이 서민생활 안정과 불법행위 근절의 시발점이 아닌가 싶다.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이고 면밀한 단속과 처벌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