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박차
은평구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박차
  • 시정일보
  • 승인 2008.09.2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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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관리추진반 조직, 음식점 점검 총력
은평구(구청장 노재동)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조기 정착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구는 지난 7월1일자로 10명으로 구성된 원산지관리추진반을 조직해 개정된 식품위생법 및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관련업소(9월 현재 4348개소)에 나가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전개하고 있다.
구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빠른 시일내 정착될 수 있도록 9월말까지 음식점 지도 점검을 완료하고, 10월부터는 쇠고기 및 쌀에 대한 원산지 미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또 올 12월22일부터는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를 단속할 예정이다.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은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업소, 집단급식소에서 원산지 등을 표시해야 한다.
쌀과 배추김치는 100㎡ 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소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국내산 쇠고기는 식육의 종류(한우, 육우, 젖소)도 표시해야 한다.
음식점 영업자는 원재료 구입시 원료공급자가 발행하는 원산지가 기재된 거래명세표, 영수증, 축산물등급판정서 확인서 등을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한다.
원산지를 허위표시 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에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명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