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희망자 없나요”
성동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희망자 없나요”
  • 방용식 기자
  • 승인 2008.09.2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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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까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프로그램’ 접수

성동구(구청장 이호조)는 교통량 감축방안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내년도 ‘기업체 교통관리수요프로그램’ 참가신청을 올 연말까지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건물 연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이고 부설주차장 규모가 10대 이상 시설물이다. 이들 시설이 車요일제나 10부제 또는 2부제 등에 참가하거나 주차장 유료화, 업무택시 이용, 자전거 이용 출․퇴근 등 프로그램에 참가하면 그 실적에 따라 최대 30%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이 줄어든다. 또 2개 이상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할 경우 각각의 경감비율을 합산, 최대 100%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한다.

감축프로그램은 7개월 이상 계속 시행해야 하고 분기당 1회 이상 이행여부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행기간은 이행일로부터 내년 7월31일까지이며 이행일수 만큼 참가가 인정된다.
문의: 교통행정과(2286-5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