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원산지표시 위반 6%로 낮아져”
성동구 “원산지표시 위반 6%로 낮아져”
  • 방용식 기자
  • 승인 2008.09.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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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말 23%에서 급감, 10월부터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

성동구(구청장 이호조)는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원산지표시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원산지 표시위반 업소가 23%에서 6%로 크게 낮아졌다고 밝혔다.

이런 결과는 미국산 쇠고기 파동에 따라 소비자 불신을 없애기 위해 지난 7월8일자로 ‘원산지표시대책반(반장 이재영 지역경제과장)’을 구성, 8월말까지 일반음식점과 집단금식소 등 834곳을 점검한데 따라 나타났다. 구는 원산지표시 이행여부 점검과 관련, 해당업소를 방문해 1:1 계도와 점검을 실시하고 음식점 원산지표시 포스터와 전단지를 배포하는 한편 관내 전체업소에 안내문 발송 등 홍보를 병행했다.

구는 이번 점검을 마치고 10월부터는 규모에 관계없이 쇠고기를 취급하는 모든 음식점과 주점, 카페, 호프집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여부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매장면적 100㎡ 미만 음식점은 현장계도 위주의 점검을 실시해 왔다.

단속결과 원산지허위표시 의심업소는 쇠고기를 현장 수거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한우 유전자 검사를 통해 허위표시 여부를 판별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이재영 반장은 “올 12월22일부터는 모든 업소에서 쇠고기는 물론 닭고기,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매장면적 100㎡이상 업소는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해야한다”며 “업소는 원산지표시를 통한 구민의 먹을거리 불안을 해소하고 신뢰회복에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