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대대적 정비…도로무단 점유 ‘안돼’
동대문구, 대대적 정비…도로무단 점유 ‘안돼’
  • 시정일보
  • 승인 2004.06.1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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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도로변 이륜차 업소
동대문구(구청장 홍제 123회 국의회 정례회 참석
사립)는 관내 주요간선도로변에 위치한 이륜차 업소들의 도로무단점유로 인해 주민 보행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음에 따라 도로무단점유행위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6월15일부터 7월15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일제정비는 관내 망우로 외 19개 간선도로변의 58개 이륜차 업소를 대상으로 주민보행권 확보와 민원해소 차원에서 실시된다.
정비는 △인도 및 차도의 불법 도로점유 행위 △노상작업 등으로 인한 주변 환경 오염행위 △도로상 상품적치를 위한 불법 고정시설물 △기타 주민 보행권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인도 및 차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된다.
동대문구는 본격적인 정비에 앞서 7월 10일까지 자진 정비토록하고 이를 이행치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7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강제정비와 함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대문구는 이번 도로변 무단점유행위에 대한 일제정비가 주민들의 보행환경개선과 함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