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이륜자동차 등 불법 행위 집중 단속
용산구, 이륜자동차 등 불법 행위 집중 단속
  • 시정일보
  • 승인 2008.10.1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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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경쟁력강화를 위한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이륜자동차 등에 대한 불법 행위 근절 대책에 용산구도 동참한다. 이에 따라 용산구(구청장 박장규)는 지난 13일부터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계도 및 집중단속에 돌입했다.
용산구 교통지도과에 따르면 이번 근절 대책 추진은 시민에게 불편을 안겨주고 있는 일반 자동차의 불법 주·정차행위는 물론, 이륜자동차의 불법행위 중 보도상 및 버스전용차로 불법 운행과 유흥가 뒷골목, 버스정류장, 어린이ㆍ노약자 보호구역, 횡단보도 등에서의 불법 주ㆍ정차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활동을 펼치게 된다.
구는 경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이달부터 일반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행질서 확립을 위한 현수막 홍보 등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계도 활동을 펼쳤다. 이와 함께 불법 운행으로 적발된 일반자동차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오토바이 등에 대해서는 각 이륜차 등록 관할 경찰서로 통보해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생활 속의 무질서한 불법행위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절실하며, 이번 집중단속으로 질서가 정착되면 그동안 일부 불법행위자가 점유하던 공간을 더 많은 주민들이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교통지도과(710-34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