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5세 여성 보건우대제도 시행
13~55세 여성 보건우대제도 시행
  • 시정일보
  • 승인 2008.11.0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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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도시관리공단, 내년 1월부터 수영장 대체이용권 제공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경만)은 내년 1월부터 관할 3개 구립체육시설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부터 55세까지 여성을 위한 보건우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성보건우대 제도는 구립체육시설 수영장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가임여성이 생리기간 중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기간만큼 대체이용권을 제공하는 제도로 해당기간만큼 무료 수영쿠폰을 지급받게 된다.
대상시설은 성수동 성동구립종합체육센터(2204-7600), 금호동 열린금호교육문화관(2204-7650), 마장동 마장국민체육센터(2204-7630) 등이다.
박경만 이사장은 “여성의 건강은 한 가정의 건강은 물론 지역사회의 원동력으로 여성의 건강권 확보와 모성보호는 꼭 지켜지고 보호돼야 한다고 생각, 여성보건우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지역주민에게 맞춤형 주차관리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업무의 신속성과 고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지난달 동대문시설관리공단, (주)씨스퀘어소프트와 ‘주차관리프로그램 개발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2009년 9월까지 1년간 효력을 발휘하며 성동구도시관리공단과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은 주차고객 DB통합관리를 한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