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대의 인권만 인권이 아니다
시위대의 인권만 인권이 아니다
  • 정칠석 기자
  • 승인 2008.11.13 14:13
  • 댓글 0

국가인권위원회가 촛불집회와 관련한 인권 침해 진정사건에 대해 '경찰의 촛불시위 진압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며 경찰청장 경고와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 징계를 요구한 결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불법을 저지른 시위대의 과격 폭력성보다 국가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에 대해 과도한 책임을 묻는다면 이 나라는 무법천지로 변할 수 밖에 없다.
불법 집회 시위자의 인권만 있고 법을 집행하고 시민을 보호하며 질서를 유지해야만 하는 경찰과 시위현장 인근의 다수 국민의 인권은 무시해도 좋다는 것인지 분명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 생각된다. 통상적으로 인권은 인류보편적이며 헌법적 가치로 명명되고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집회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허용하지는 않고 있으며 인권은 법의 테두리내에서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지 무법천지를 만들며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인권을 운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공권력의 국법질서 준수의무는 명백한 헌법적 권한이며 불법·폭력 시위 등 치안 질서 위협에 대한 국가공권력의 억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민주주의가 성숙된 선진국에서도 정당하게 집행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일반 시민들의 피해와 전·의경 등 경찰관들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조사권한 밖이라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하지 않는 자체가 균형감각의 실종이 아닌가 싶다.
이번 사태로 공권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폭력 시위대의 인권이 결코 사회질서보다 우위에 놓일 수는 없다.
우리 사회에 공권력이 바로 서지 못하면 법과 원칙이 무너지고 무정부 상태로 빠질 개연성이 높다.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①항에 보장하고 있으며 정당한 집회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나 방종으로 치닫는 불법·폭력 집회는 엄벌해야 하며 결코 보호해선 안 된다.
인권위가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인권 정책을 연발한다면 그 존립 근거마저 위태로워 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만 할 것이다.
차제에 국가 인권위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독립된 국가기구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환골탈태해 전면적인 제도적 개혁을 실시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 존업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의 목적을 다시한번 깊이 새겨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