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모든 지자체서 인터넷 납부
과태료 모든 지자체서 인터넷 납부
  • 시정일보
  • 승인 2008.11.1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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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월부터, 133곳 은행납부방법 개선
앞으로 모든 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인터넷으로도 받게 돼 국민들의 불편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과태료와 관련한 민원인 편의를 위해 내년 1월부터 모든 자치단체에서 과태료의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 중구 등 일부 자치단체는 가상계좌를 비롯해 은행납부, 인터넷 지로, 편의점 납부 등 방법을 다양화하고 있지만 전국 133개 자치단체는 여전히 은행납부만을 고집해 민원인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이번 개선방안 마련으로 각 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성과 소요예산 등을 감안해 인터넷 지로나 가상계좌, 편의점 납부 등의 방법 중 1개 이상 채택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난 6월22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라 과태료 체납 시 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부과되고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최고 30일 감치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과태료를 제때 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지만, 은행영업시간 중에 가지 못해 납부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제도개선 이유를 설명했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