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유비무환’ 눈대책
영등포구 ‘유비무환’ 눈대책
  • 시정일보
  • 승인 2008.11.2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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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설대책본부 본격 가동…내년 3월15일까지 24시간 운영
▲ 영등포구(구청장 김형수)는 14일 김형수구청장을 비롯 박주현건설교통국장 및 송철호도로과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설대책본부 현판식을 갖고 제설대책 상황실을 설치 겨울철 강설시 신속하고 완벽한 제설작업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월15일부터


영등포구(구청장 김형수)는 14일 구청 5층 재난대책상황실에서 김형수 구청장을 비롯 박주현 건설교통국장, 박정희 도시환경국장, 송철호 도로과장 등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등포구제설대책본부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김형수 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겨울철 강설시 신속하고 완벽한 제설작업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열정을 갖고 노력해 인재를 극복 금년 한해도 영등포구는 무사고가 될 수 있도록 재난대비에 구정의 역량을 모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등포구는 겨울철 강설시 신속하고 완벽한 제설작업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월15일부터 2009년 3월15일까지 4개월간 24시간 영등포구 제설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 사전에 대비 태세를 완비하고 있다. 제설대책 상황실 운영은 24시간 상시 근무체계를 유지하며 기상정보와 강설정보 등을 수시로 수집 강설에 대비한 사전예측을 강화했다. 또한 구는 평시·강설확률예보·강설예보·대설주의보·대설경보 등 다섯 단계에 따라 단계별 근무인원으로 편성 운영되며 평시에도 야간에 상황요원을 배치해 기상 개황 등을 수시로 파악, 눈이 올 경우 초동제설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설차량 3대와 제설삽날 3대, 염화칼슘살포기 대형 3대, 중형 4대, 소형 25대, 손수레 살포기 50대, 덤프트럭 23대, 일반트럭 56대등 각 동에 배치 제설 사전준비태세를 완비했다.
이와 더불어 구는 관내 20m이상 주요간선도로 선유로 등 21개노선 56.4㎞를 비롯 12m이상 20mal만 보조간선도로 양평동6가 등 31개 노선 32.6㎞와 이면도로 및 고갯길 293.1㎞ 대해 제설작업구간으로 설정 만반의 태세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고갯길과 보도육교 등 취약지점에 염화칼슘 197개함을 비롯 보도육교용함 21개소 및 모래주머니 1만2000매로 제설함을 설치하는 한편, 영등포고가차도를 비롯 취약지점 18개소에 대해서는 제설담당자 지정 및 제설함 29개소 배치와 주택가 이면도로 좁은 길이나 경사가 심해 제설차량을 이용한 제설작업이 곤란한 지역 159개소에 염화칼슘 보관의집을 선정 운영해 강설시 주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구는 아파트단지 등에 염화칼슘을 배포 주민의 자율적인 제설작업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겨울방학 중 제설작업 참여 학생봉사활동 운영과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법제화에 따른 주민책임제설구역 설정 문자메세지 통보, 노약자·장애인·독거노인 등 눈을 치울수 없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 등 학교나 직능·직장단체 및 공공기관에 제설 참여에 대한 저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등 겨울철 원활한 도로소통과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구는 제설작업의 한계로 주택가 뒷골목과 도로변 인도의 눈까지 치우는데는 어려움이 있어 내 집 내 점포앞 인도 및 도로상에 쌓인 눈 치우기 운동을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로 제정 2006년7월19일 공포·시행하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박주현(토목시공기술사) 건설교통국장은 “지난해부터 주민 제설·제빙 책임범위가 눈이 내릴 때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보도 전체와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경우는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구간까지,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구간까지 제설·제빙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송철호 도로과장은 “제설·제빙 시기는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에,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을 완료해야 하며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등포구는 눈이 내릴 때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하신 주민은 외출을 삼가토록 해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는 안전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鄭七錫 기자 / chsch7@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