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옥외광고업 등록현황 전수조사
용산구, 옥외광고업 등록현황 전수조사
  • 시정일보
  • 승인 2008.11.2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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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구청장 박장규)는 옥외 광고업자의 사후관리를 위해 11월부터 12월까지 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사항 홍보 및 등록현황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구는 옥외광고업을 운영하는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11월 한달 동안 옥외광고업 시설기준 집중 홍보를 펼치고 있으며, 오는 12월 도시디자인과 광고물팀에서 옥외 광고업자 등록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2006년 6월24일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의해 옥외광고업을 신고한 자는 2008년 6월23일까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및 별지2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을 구비해야 하며 2008년7월9일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옥외광고업자의 관리를 위해 개정된 시행령 홍보 및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
구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무등록 옥외광고업자 및 휴ㆍ폐업 재개업, 장소이전 신고를 하지 않은 업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용산구청 도시디자인과(710-39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