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소득세 및 소비세’ 신설법안 발의
국회 ‘지방소득세 및 소비세’ 신설법안 발의
  • 시정일보
  • 승인 2008.11.2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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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지사협 환영, “올 정기국회 통과” 협조 당부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광역시장)는 26일 국회의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신설법안 발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난 10월10일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위한 전국시도지사 공동건의문’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동 법안을 발의한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이 법안이 올 정기국회 기간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 25일 국회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과 서병수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국세의 부가가치세의 20%를 지방소비세로 만들고, 부가세인 주민세를 독립세인 지방소득세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으로 지방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신설은 지방세수 확보의 대안이 되고, 세액 이전을 통한 지방의 자주재원 확보는 물론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 상생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80:20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약 75:25로 개선돼 지방재정 건전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는 이 법안이 올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문명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