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원회설립 ‘사전협의’ 의무화
정부 위원회설립 ‘사전협의’ 의무화
  • 시정일보
  • 승인 2008.12.2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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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설치․운영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일몰제 도입
앞으로는 업무와 기능이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 설립이 금지되고, 기존 위원회도 주기적으로 존폐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위원회를 함부로 설립할 수 없도록 위원회 설치요건과 절차를 강화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법률안은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했고,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내년 3월말 시행된다.
제정안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유사․중복위원회는 통합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또 위원회를 비상임위원으로 구성, 사무기구 설치를 제한하고 회의를 개최할 경우 안건을 7일 전에 미리 통보하는 한편 이해관계자의 참여 등을 보장하도록 했다.
특히 ‘일몰제’를 도입해 한시운영이 가능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존속기한 설정이 곤란한 위원회는 5년 이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는 동시에 2년마다 존폐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명시했다.
이밖에 위원회 현황 및 실적을 인터넷 등으로 외부에 적극 공개하는 한편 행정안전부는 위원회 실태조사 및 정비 등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매년 작성,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