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교부세 27조2791억 지원
내년 지방교부세 27조2791억 지원
  • 시정일보
  • 승인 2008.12.2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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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보다 5.8%P 늘어, 경제 활성화ㆍ노인복지 등 중점지원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에 따라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규모가 지난해보다 1조4994억 증가한 27조2791억원으로 확정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내년도 보통교부세 재원은 24조925억원으로 170개 자치단체에 교부된다. 평균 지원규모는 광역시는 3244억원, 도는 5086억원, 시는 1207억원, 군은 1074억원이며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는 곳은 서울시를 비롯해 경기도 수원ㆍ성남ㆍ과천ㆍ고양ㆍ용인ㆍ화성시 등 7곳이다. 반면 지난해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않았던 경기도와 안양ㆍ안산시는 수입액 감소로 교부단체로 전환됐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재원으로 하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가 있다.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 재정여건에 따라, 특별교부세는 지역현안수요와 재해대책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을 이양 받았을 때, 부동산교부세는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감소분을 기준으로 교부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보통교부세 산정과 관련, 경제개발 분야에 대한 비중을 2008년 24.9%(13조7000억원)에서 30%(17조1000억원)으로 높였고 기업체가 늘어나거나 기업체 종사자가 증가하는 곳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산업단지조성 등으로 생긴 지방세 감면액과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 지정면적을 수요에 반영했다. 또 거주인구는 물론 유동인구와 생활폐기물 절감운영, 백두대간 보호구역 면적 등을 수요에 반영했고 노인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 자치단체는 지원비율을 50%에서 80%, 노인인구가 14~20%인 고령 자치단체는 40%, 노인인구가 7% 이상인 고령화단체는 20%의 수요를 노인복지비에 추가 반영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함께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건전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자체노력 반영기준을 강화했다. 우선 호화청사 신축을 막기 위해 지방청사 면적관리운영항목의 반영비율을 100%에서 200%로 개선해 1378억원(인센티브 681억, 페널티 697억)을 반영했고, 축제ㆍ국외여비 등 낭비성 예산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건전재정운영항목을 신설해 2723억원(인센티브 1106억, 페널티 1617억)을 반영했다. 이밖에 지방조직을 축소한 자치단체에는 429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고 지방채 발행과 투융자사업 심사 위반사항에 대한 적용기준을 10%에서 100%로 늘렸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