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원 1조례 제정’ 자치의정 선도
‘1의원 1조례 제정’ 자치의정 선도
  • 시정일보
  • 승인 2009.01.08 12:32
  • 댓글 0

장경주 서초구의장
2009년 기축년(己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위기가 당분간 지속되리란 전망에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희망은 늘 괴로움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더라도 앞으로 더욱 좋아지기 위한 준비라 생각하시고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해 서초구의회는 원칙과 변화로 새롭게 열어가는 서초의정이란 의정목표를 세우고 매진해 왔습니다.
새해는 지난해에 이어 1의원 1조례 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1의원 1조례 제정은 의회가 입법기관인 만큼 조례 제정에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가 의장에 당선된 이후에 강력하게 추진해온 사항입니다. 전 의원이 뜻을 모으고 노력한 결과 현재 조례 제정을 위한 준비작업들이 여러 건 진행 중에 있는데 아마도 내년에는 조례로 제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에 서초구 재산이관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중에서 우리 서초구만이 유일하게 서초구청사가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고 구민회관을 비롯한 몇 건의 공공시설용지가 서울시 소유인 관계로 공익 기여 차원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이관 특위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공공시설용지를 서초구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울시정의 형평성을 담보하고 구민복지 향상을 위한 발판으로 삼고자 노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항상 배우는 자세로 성실하게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면서 구민에게 위로와 만족을 드리고 사회에 희망의 불씨를 심을 수 있는 희망의 서초의정을 펼치는데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새해는 댁내에 항상 기쁨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