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가이드라인’ 시행…도로변 건축공사장 가림막
도봉구 ‘가이드라인’ 시행…도로변 건축공사장 가림막
  • 시정일보
  • 승인 2009.01.08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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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최선길)는 1월1일부터 6m이상 도로변 모든 건축공사장에 가설울타리나 가림막 등을 설치하는 가이드라인을 지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시경쟁력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정된 가설울타리는 대부분 미관을 고려, 대체로 양호하지만 소규모 건축공사장의 경우 영세건설업체의 임의시공 관리로 통일성 있는 이미지가 결여되는 등 전반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구는 가로경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설울타리나 가림막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가설시설물 표준디자인은 △도로변 가설시설물 면적의 1/3 이상 자연·풍경·환경 관련 이미지나 구정 홍보물 게시 △도봉구 상징물(소나무, 넝쿨장미, 비둘기)과 캐츠프레이즈 등을 벽면에 도안 설치해 홍보병행 △자연적 느낌의 색상, 저 채도의 색상, 주변과 조화로운 색상을 선택하고 조잡한 상업문구는 지양 △보행자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보행시 쾌적성과 심미성을 고려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및 미관성을 유지, 깨끗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등의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