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작년 외국인 토지취득 53건”
성동구 “작년 외국인 토지취득 53건”
  • 방용식 기자
  • 승인 2009.01.1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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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거주 동포 35건으로 66% 차지, 주거용 가장 많아

지난해부터 불어 닥친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가격 하락과 원화대비 달러화 강세로 해외동포들이 성동구(구청장 이호조) 소재 부동산 매수가 늘고 있다.

14일 구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국적의 해외동포들이 사들인 성동구 토지는 모두 53건으로 4184㎡에 달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35건으로 6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캐나다 8건(15%), 중국 5건(9%) 등의 순서로 뒤를 이었다. 취득용도를 보면 주거용인 아파트와 주택이 38건 1538㎡로 건수별 최다를 기록했고 상업용인 오피스텔 8건 37㎡, 공장 3건 2566㎡이다.

2007년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는 47건으로 지난해보다 6건 적었다. 국적별로는 미국 33건, 캐나다 5건, 일본ㆍ중국 등 아시아권 5건, 기타 4건이며 용도별로는 주거용 38건 2242㎡, 상업용 8건 2467㎡이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가치하락과 환율급등에 따라 하루 평균 1, 2건 정도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와 관련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국내 취득 시 필요한 절차와 규정 등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와 법무사사무소 등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동포의 토지취득 유형은 계약, 상속ㆍ경매ㆍ법원확정판결 등 계약 외 원인, 계속보유 등으로 구분된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영주권자는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외국인토지법> 상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