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로 교통 정체가 발생되고 이로 인해 교통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 신고가 늘고 있어 현대화된 단속 장비가 장착된 차량탑재형 CCTV와 사진전송이 빠른 PDA기를 이용해 연중 지속적으로 지ㆍ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의 불법 주ㆍ정차행위를 적발ㆍ단속한다.
구는 적발 즉시 견인하고, 차적지를 철저히 조사한 후 관할경찰서로 이첩해 불법 주ㆍ정차과태료 처분 외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10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가중적인 불이익 처벌을 받도록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선진화된 주ㆍ정차 질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의 : 용산구 교통지도과(710-3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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