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거주자 우선 주차장 선정기준 변경
하반기 거주자 우선 주차장 선정기준 변경
  • 시정일보
  • 승인 2009.03.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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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신청대수, 자동차 종류 등 고려

송파구(구청장 김영순)는 16일 개정ㆍ공포된「<송파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올 하반기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신청분 배정부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구에 따르면, 기존 거주자우선주차제 적용차량의 선정기준은 △집에서 신청 주차구획까지 거리 △세대 당 차량 보유대수 △차량 배기량 △거주 연수 △특별가산 등 5가지로, 선정기준의 항목별 총점이 높은 신청인을 우선 배정토록 하는 방식이다. 이 중 차량 보유대수에 대한 전산조회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대 당 차량 보유대수’로 점수를 부과하는 방식은 실제 보유상황과 관계없이 한 대를 신청하는 경우가 생겨 비합리적이었던 것. 이에 ‘세대 당 차량 보유대수’를 ‘신청대수’로 변경ㆍ적용하도록 하고 한대만 신청했을 경에 최고 점수를 부여하도록 방침을 세웠다. 또 기존 ‘차량 배기량’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소형 차량이 배제되는 문제점이 발생, 이에 ‘자동차 종류’」로 기준을 바꿔 소3형 승합ㆍ화물 차량(1톤)을 포함시켰으며, 최고점수 부여 기준을 800cc미만에서 1000cc미만으로 상향조정했다.
구는 전용주차구획 배정 우선순위 산정방식을 형평성 있게 개선했다. 본래 동일 주차구획에 대한 이용신청에 대해 총점이 동점일 경우에는 장애인(1~3급)을 최우선 지정하도록 돼있는 것. 하지만 현재의 기준에 따라 점포 앞 거주자가 배정에서 제외되면, 출입문 확장 등의 시설 변경과 출입 불편에 따른 일부 건물주들의 민원이 잇달았다. 이에 장애인(1~3급)과 대문ㆍ점포 앞 거주자에 대해 동일 자격으로 최우선 배정하되, 동일 구획을 신청할 경우 해당구획 근거리 거주자를 우선 지정하도록 변경했다. 또 부설주차장을 보유한 건물주가 신청할 경우 미자격 차량 주차 및 영업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일반 신청자보다 후순위로 배정하기로 했다.
특히 배정방식을 토너먼트 형에서 신청구획별로 바꾼 점이 돋보인다. 주차구획 신청 시 3군데를 희망지정해도 배정 시에는 토너먼트 방식에 의거해 본인이 신청한 주차구획 이외의 곳을 배정받을 수 있었던 것. 이에 본인이 신청한 3개 구획 중에서 한 곳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변경 해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킨다. 이와 함께 거주자우선 주차신청을 기존 연 2회(6월1일, 12월1일)하던 것을 매 2년마다 7월 1일로 정하고 이용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다. 올 하반기 배정부터 적용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시스템과 전문화된 인력으로 1만8600여개의 국내 최대 거주자주차구획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하며 주택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