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촌호수길에 '유럽풍 카페거리'
석촌호수길에 '유럽풍 카페거리'
  • 시정일보
  • 승인 2009.03.2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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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km 구간 '테라스형' 카페 조성
앞으로 테라스형 카페에서 석촌호수의 풍광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송파구(구청장 김영순)는 석촌호수를 찾는 주민들의 편의공간 제공을 위해 석촌호수길을 카페거리로 본격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석촌호수길은 바닥데크, 의자, 식탁, 파라솔 등을 갖춘 테라스형 카페가 활성화 된다. 구는 건축주와의 협의를 거쳐 카페거리에 적합하지 않은 점포의 전면에도 바닥데크를 설치해 벤치ㆍ화분 등 휴식공간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야간조명을 LED나 하이브리드 조명 및 조도상승 억제를 통한 CO₂저감식으로 설치하고, 카페거리 특성에 적합한 옥외광고물 디자인 개선하는 등 카페거리 분위기 조성에 주력한다. 이 외에도 카페 공간(건축선 후퇴부분)과 보도는 가급적 같은 높이로 조성하고, 카페시설은 보도경계로부터 0.5m 정도의 공간을 두고 녹지대나 화분을 배치한다. 구는 오는 4~5월 경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실시설계를 거쳐 오는 7월 본격 공사에 돌입한다.
구에 따르면, 잠실3ㆍ4단지에 학원가가 형성돼 10~20대 고객이 증가하고, 전문직 위주의 중산층이 합류함에 따라 이들의 선호에 맞는 상점들이 생겨났다. 특히 데이트 코스로 각광받고 있는 석촌호수길을 따라 테라스형 카페들이 잇달아 들어서 ‘한국 속의 작은 유럽’을 연상케 한다. 특히 지난달 고시된 송파구 잠실동, 신천동, 방이동, 올림픽로 주변 약 112만1878㎡에 대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재정비) 확정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구 관계자는 “신천역과 방이동 일대 여관촌이 업무용 빌딩단지로 탈바꿈 되면 바로 인접한 석촌호수길도 부대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공적공간의 불법적인 용도변경을 차단하기 위해 <건축물 생애관리> 개념을 도입, 테라스형 카페 설치를 제한해왔다. 이에 송파구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46조에 따른 공간이용계획을 수립,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근거해 석촌호수길 카페거리 조성을 가능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