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압류 등 ‘전자등기촉탁’ 시행
부동산압류 등 ‘전자등기촉탁’ 시행
  • 방용식 기자
  • 승인 2009.03.3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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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부동산압류말소등기 3~4일서 즉시처리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체납자에 대해 자치단체가 취하는 부동산압류 또는 압류말소등기촉탁과 관련,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촉탁’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전자등기촉탁 서비스로 납세자가 체납세 납부 후 부동산등기압류 해제를 위한 말소등기처리기간이 3~4일에서 즉시처리로 단축돼 국민의 재산권 행사가 한층 편리해진다. 등기촉탁은 과세기관이 지방세체납자의 체납처분 목적으로 부동산 압류 및 압류말소등기를 등기소에 등기 의뢰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번 전자등기촉탁 서비스는 행정안전부 ‘지방세 포털 시스템(WeTax)’과 대법원 등기시스템, 인터넷등기소간 실시간 연계를 통해 가능해졌고 각 자치단체는 등기촉탁업무를 WeTax로 바로 처리하게 된다.
이 서비스로 자치단체는 부동산등기 촉탁수수료를 50%(1건당 2000원→1000원)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등기소, 은행 등을 방문하지 않아도 돼 행정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한해 전국적으로 부동산등기촉탁은 30만6375건으로 약 6억1000만원이 수수료로 지출됐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전자촉탁 실시로 압류해제 처리기간 단축에 따라 납세자 불편이 해소되고, 연간 30만 건에 이르는 부동산압류 및 압류말소등기촉탁서 사용이 줄어 녹색성장 달성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