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 성내 토지거래 제한 해제
천호, 성내 토지거래 제한 해제
  • 시정일보
  • 승인 2009.04.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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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 개정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천호ㆍ성내 재정비촉진지구인 ‘강동 Sun Biz City’내에서 토지거래 시 주거지역 180㎡이하, 상업지역 200㎡이하인 토지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내 토지 거래가 종전보다 쉬워진다.
이는 기존 ‘20㎡ 이상’에서 ‘주거지역 180㎡ 이하’로 토지거래 허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3월25일자로 시행됨에 따른 것. 이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가 필요한 구역의 면적기준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게 해 재정비촉진지구에 거주하는 주민 및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한다는 것이 개정 이유다. 앞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용지 180㎡ 초과, 상업용지 200㎡ 초과, 공업용지 660㎡ 초과, 녹지 100㎡ 초과일 경우에만 토지거래허가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