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차 법규위반 행위 집중단속
견인차 법규위반 행위 집중단속
  • 시정일보
  • 승인 2004.07.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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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오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갓길·안전지대 불법 주·정차행위 등 견인차 불법행위를 중점단속 견인차 운행질서를 확립키로 했다. 이번 집중단속기간 중에는 견인차량이 교통사고 발생장소에 빨리 출동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올림픽대로 등 자동차전용 도로상 갓길이나 안전지대에서 불법 주·정차하며 대기하거나 노숙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하는 한편 견인차량이 긴급차량과 유사한 표시를 부착하고 다니는 행위, 긴급 자동차가 아님에도 싸이렌을 취명하는 행위, 신호위반·난폭운전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키로 했다. 경찰은 순찰 및 거점근무 등 평상시 근무중 일상단속은 물론 주1회 이상 상습위반장소 및 시간대에 교통경찰을 집중투입 단속하고 필요시 지방경찰청에서 직접 싸이카를 이용 기습단속도 펼치기로 했다. 또한 집중단속기간 이후에도 견인차의 운행질서 정착시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