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뉴타운 토지거래 규제 완화
한남뉴타운 토지거래 규제 완화
  • 시정일보
  • 승인 2009.04.0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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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면적 180㎡로 대폭 늘려


용산구(구청장 박장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공포에 따라 한남뉴타운지역의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20㎡에서 180㎡(주거지역)로 완화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적과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20㎡이상은 무조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특별법이 공포됨으로써 앞으로는 주거용지의 경우 180㎡ 초과일 때만 허가를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일반 토지거래허가 면적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나 재정비촉진지구 면적 기준에 해당해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자의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도 소멸된다.
한남뉴타운지역은 보광동 외 6개 행정동에 걸쳐 총면적 109만5967㎡이며, 이번에 개정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토지거래계약허가에 관한 면적기준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게 해 재정비촉진지구에 거주하는 주민 및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보장함으로써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로 제정됐다.
구는 이번 완화 내용을 구 소식지, LED전광판 및 홈페이지를 통해 구민에게 홍보하는 한편 유관기관에도 통보해 구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문의 : 용산구청 지적과(710-34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