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25일부터 ‘편한 복장’ 근무
공무원 25일부터 ‘편한 복장’ 근무
  • 방용식 기자
  • 승인 2009.05.0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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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률 향상 및 에너지절약 위해, 예년보다 1달 연장
매년 6월1일부터 시행되던 공무원의 노타이 차림의 ‘편한 복장’ 근무가 올해는 이달 25일부터 허용되는 등 예년보다 1개월 더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공무원의 업무능률을 높이고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간소복 착용기간을 5월25일부터 9월25일까지 운영하기로 하고 각급 기관에 ‘하절기 공무원 복장 간소화지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예년보다 1주 앞당겨지고, 3주 이상 늦춰진 것으로 지구 온난화 현상 등으로 여름철 더위가 5월20일경부터 시작돼 9월 하순까지 지속된 데 따른 조치다.
간소복은 공무원의 품위를 잃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착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일반 행정부서 근무자는 노(N0)타이, 반팔와이셔츠 등 가벼운 복장은 물론 창의적이며 유연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밝은 색상의 셔츠 등을 입을 수 있다. 그러나 외빈접견이나 공식행사 참석 등 의전(儀典)적으로 불가피할 경우 정장차림을 해야 한다. 또 경찰, 소방, 교정, 관세, 우정사업 등 유니폼 착용직종은 원칙적으로 유니폼을 착용하고 민원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민소매 등 과다노출 복장은 피하도록 권장된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