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등록세 ‘언제 어디서나’
부동산 취득‧등록세 ‘언제 어디서나’
  • 방용식 기자
  • 승인 2009.05.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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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원클릭 인터넷서비스(etax.seoul.kr) 시작
서울시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 취득세와 등록세 신고를 인터넷으로 아무 때나 처리할 수 있는 ‘원클릭 인터넷서비스’를 11일 시작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매매예약서 등 관련서류를 갖고 관할 자치구청에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종이영수증을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에 가입하고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한 후 메인화면 위쪽 ‘신고납부’와 왼쪽의 ‘취득‧등록세’를 차례로 클릭해 절차에 따라 실행하면 된다. 세금을 납부하려면 화면 하단의 ‘취득세 바로가기’ 또는 ‘등록세 납부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거래건수가 연간 30만 건에 이르며,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시민이 구청 등을 방문하면서 들어가는 교통 및 시간적 비용 등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면서 “14일부터는 지방세법시행규칙으로 전자영수증이 종이영수증(5년간 보관)을 대신하게 돼 한층 편의가 높아진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원클릭인터넷서비스를 ‘국민주택채권 전자매입시스템’과 ‘부동산인터넷등기시스템’ 등 외부시스템과 연계, 부동산 취득에서 등기완료까지 인터넷을 통해 처리하고, 현재 개인 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공동주택 및 토지뿐 아니라 과표계산이 복잡한 상가건물과 일반주택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