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공개공지 ‘열린 공간’ 이용
건축물 공개공지 ‘열린 공간’ 이용
  • 방용식 기자
  • 승인 2009.05.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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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전국 최초로 ‘도심 공개공지 설계지침’ 마련

앞으로 중구 소재 건축물의 외부공간인 공개공지가 시민을 위한 문화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된다.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건물부속 공개공지에 소규모 공원 등으로 조성,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도심 공개공지 설계지침’을 전국 처음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계지침은 지난 6개월간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책임연구원 김용승 한양대학교 교수)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구가 지난 6일 발간한 지침서로 확정됐다.

지금까지 공개공지는 <건축법>상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대부분 법률적 기준에만 맞춰 획일적으로 조성됐고, 그런 탓에 시민의 이용이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공개공지를 조성할 때부터 접근이 어렵거나 시민의 이용정도를 배려하지 않는 등 공공성이 결여되고 사후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표준지침서 마련이 요구됐다.
정동일 구청장은 “중구에만 공개용지가 63곳, 2만8364㎡나 된다”며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도심 속 공개공지를 활용한 문화 및 휴식공간이 더 많이 마련돼 시민들이 생활공간 근처에서 편안히 쉴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 10가지 기본원칙으로 구성
중구가 마련한 공개공지설계지침은 플라자타입, 스트리트타입, 로비+공개공지타입 등 3가지 형태로 활용된다. 구는 지침 마련을 위해 기존 공개공지와 현재 진행 중인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내 공개공지 조성계획을 조사했다.
이 지침은 공개공지를 디자인하면서 필요한 10가지 기본원칙을 담았다. 기본원칙은 자연요소 적극 도입, 정확한 이용정보를 주는 아름다운 안내판, 문화적 활동 장려, 보행자가 심리적ㆍ물리적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 시선 고려한 벤치 배치, Edge 등을 이용한 통합적 디자인, 교통약자 등 남녀노소 이용 가능한 디자인 지향, 주변 환경을 고려한 조화로운 조성, 사용자활동에 대응한 다양한 공간적 깊이 고려 등이다.
한편 이번 지침은 공개공지뿐 아니라 공개공지 역할을 하는 모든 공공공간에서도 적용 가능하며 공개공지 이용자를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건축주와 공공기관 간 협약을 통한 관리방안 마련 등도 포함하고 있다.

• 공개공지, 시민 휴식공간으로
중구는 이번 지침마련으로 공개공지가 대지별 단위계획에서 벗어나 인접도로와 주변상황, 공개공지의 형상과 크기ㆍ위치, 건물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공개공지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시민의 접근성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대부분 문화 활동이 실내에서 이뤄지고, 몇몇 공원 및 문화시설은 시간적ㆍ경제적 비용을 지불해야 가능한 탓에 충족되기 어려웠던 시민들의 문화욕구 해소에 적잖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구는 앞으로 건축설계 등 계획단계부터 건축심의 등 건축 인허가과정, 공개공지의 유지관리단계에 까지 이번 설계지침을 적극 활용해 공개공지와 시민을 위해 제공되는 다양한 공간들이 시민을 위한 문화ㆍ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