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ㆍ2종 근린시설 용도변경 ‘벽 낮춰’
1ㆍ2종 근린시설 용도변경 ‘벽 낮춰’
  • 방용식 기자
  • 승인 2009.05.15 10:47
  • 댓글 0

식품접객업 관련 용도변경 없애…변압기, 공원 등에 설치가능
앞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등을 운영하다 제2종인 일반음식점으로 업종을 바꿔도 용도를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등이 영업활동이나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불편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생활민원과제를 발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선 민원을 보면 <도로법>에 따라 인도에 설치돼 통행에 불편을 가져 온 지상변압기와 개폐기 등이 도시공원이나 녹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점용허가 기준이 완화됐다. 지금까지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변전소 등 전기통신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지하에 설치해야 했다.
또 식품접객업과 관련된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을 임의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이나 안마시술소(원), 노래연습장, 고시원 등은 용도 임의변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중증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수단인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등의 배터리 구입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도록 개선, 장애인들의 비용부담 걱정을 덜었고 향후 2년간 실시계획이 승인ㆍ고시되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기업의 존치부담금을 50%에서 75%로 확대하는 한편 사업추진 중 지구 내 존치기업은 10년 거치 5년 분할납부로 조건을 완화했다.
이밖에 전통시장 노후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 2009년 교부 결정된 사업에 한해 올 9월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10%인 민간부담금을 50% 이내에서 해당 자치단체장이 부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사업대상인 124곳(사업비 558억) 중 민간부담액은 55억에서 27억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