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출장 마일리지 사적사용 금지
공무출장 마일리지 사적사용 금지
  • 방용식 기자
  • 승인 2009.05.1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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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14일내 ‘e-사람’에 변동사항 입력의무화 등 추진
행정안전부는 공무출장으로 쌓인 마일리지를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 항공마일리지 개선방안’을 마련,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공무원이 해외출장을 갈 때 마일리지를 이용할 수 없다고 확인된 경우에만 항공료가 지급된다.
개선방안을 보면 ‘e-사람’ 시스템을 개선, 기관별 공무원의 항공마일리지를 일제 등록한 후 마일리지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출장을 마친 공무원은 14일 이내에 마일리지의 적립 및 활용 등 변동사항을 ‘e-사람’ 또는 ‘항공마일리지 신고서’에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2006년 3월 이후 발생한 개인별 항공마일리지 중 ‘e-사람’에 등록되지 않은 마일리지는 이달 29일까지 입력을 마치도록 했다.
또 항공마일리지가 5년을 경과하면 자동 소멸함에 따라 2등(이코노미)석을 이용하는 과장급 이하 공무원이 현지조사이나 세미나참석 외에 국제회의 또는 통상협상 등의 대표단으로 참가하고, 여행시간이 8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마일지리로 좌석등급을 높일 수 있도록 허용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현행 공무 항공마일리지제는 마일리지를 출장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돼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문제가 있다”며 “우선 공직 내부의 항공마일리지 관련제도를 과학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