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등기우편 배달확인 빨라진다
자치단체 등기우편 배달확인 빨라진다
  • 방용식 기자
  • 승인 2009.05.2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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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 20일 ‘우편모아’ 양해각서 체결
앞으로 재산세고지서 등 지방자치단체가 발송하는 등기우편 배달결과 확인이 더 빨라져 세금고지서를 늦게 받거나 받지 못해 생기는 국민들의 불이익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와 ‘우편물류 중계정보(우편모아)시스템’ 업무제휴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양주시가 지난 2006년 개발한 이 시스템은 우편물 접수부터 발송‧환부‧검수 등의 전 과정을 바코드로 전산처리하고 우편요금정산 및 수취인확인 등 업무를 자동화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중계용 서버를 매개체로 우정본부 우편물류시스템(PostNet)과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운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양해각서 체결로 등기우편물의 접수‧확인 등 민원처리시간이 기존 20~30분에서 5~10초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자치단체가 발송하는 재산세 등 세금고지서와 토지수용안내 등 등기우편물 배달결과 확인시간이 배달 후 1~3일에서 1시간 이내로 줄고, 재발송기간도 10~15일에서 2일로 단축돼 국민들이 고지서를 늦게 받거나 받지 못해 생기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우체국에서는 자치단체가 전송한 등기우편물 접수정보를 활용해 별도 입력 없이 바코드 스캔만으로 접수를 끝낼 수 있게 됐고, 자치단체 업무특성 상 등기우편물이 특정일에 한꺼번에 몰려도 업무폭주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접수된 등기우편물 각각에 등기 바코드를 직접 인쇄해 손으로 붙였다. 또 반송처리절차 역시 기존에는 반송우편물에 대한 반송일자와 사유를 일일이 적어 자치단체로 다시 발송했으나 앞으로는 집배원이 휴대용단말기(PDA)에 자료를 입력, 전송하기만 하면 업무가 끝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우편모아시스템 도입으로 평균 우편반송률 3%를 감안할 경우 시‧군‧구 88곳을 합산할 때 연간 반송수수료 10억과 인건비 등의 비용 19억2800만원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