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안다녀도 양육비 지원
보육시설 안다녀도 양육비 지원
  • 시정일보
  • 승인 2009.05.2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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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7월부터 저소득가정에 매달 10만원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들을 대상으로 양육수당을 신청받고 있다. 이는 오는 7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 가구에도 양육수당을 지급하려는 정부방침에 따른 것.
구 관계자는 “영유아에 대한 양육지원이 보육시설 이용 아동에 한정돼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면서 “이번 양육수당 지급에 따라 영유아가 생후 23월이 될 때까지 매월 10만원씩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고 말했다.
지원 자격은 4인 가족 기준 소득인정액이 159만원 이하인 가정으로,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서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계약서 △신분증 등의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단, 양육수당을 지원 받다가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새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양육수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