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외국인 조례개폐 청구 쉬워진다
거주외국인 조례개폐 청구 쉬워진다
  • 방용식 기자
  • 승인 2009.05.2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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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명부에 거소신고번호‧등록번호 적을 수 있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국내 거주외국인도 조례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청구 절차에 쉽게 참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재외국민과 거주외국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인 명부에 국내거소신고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대신 적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시행령 및 관련규칙 개정안>을 6월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자치단체가 자문기관을 설치할 경우 존속기관을 명시, 불필요한 위원회가 계속 유지되지 않도록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였고 시‧도 부단체장 임용자격을 별정직 1급 상당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관리관으로 확대하는 한편 시‧도 조례로 명칭과 사무분장을 정하도록 바꿨다.
이밖에 자치단체 조례규칙심의회의 자율성을 강화해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 외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