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제·홍은동 토지거래 쉬워진다
홍제·홍은동 토지거래 쉬워진다
  • 문명혜 기자
  • 승인 2009.06.0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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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동 9-81번지 일대 등 토지거래허가 해제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 홍제동 9-81일대(일명 개미마을)와 홍은동 8-840일대 국민주택단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전면 해제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부터 부동산 매매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거래 할 수 있게 됐다.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일정면적 이상 부동산 거래시 매입 목적 등을 명시해 구청장에게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해제되면 일반지역과 동일하게 토지거래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없어져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해제로 기존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도 토지이용의무가 없어지게 된다.
해제지역은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지지역 변경된 홍제동 9-81일대 총 6필지 3만4611㎡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인 홍은동 8-840 일대(국민주택단지) 158필지 2만1310㎡이다.
해제일은 허가구역지정기간이 만료된 5월30일 이후부터 해당된다. <문명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