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자격증 공무원시험가산점 축소
정보화자격증 공무원시험가산점 축소
  • 방용식 기자
  • 승인 2009.06.0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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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새 공무원임용시험령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정보화자격증이 보편화됨에 따라 관련 자격증소지자가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때 부여하던 가산점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통신‧정보처리분야 중 7급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는 현재 3%에서 1%로 줄이고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는 2%에서 0.5%로 축소한다. 9급 시험에 적용하는 이들 자격증은 3%에 1%로, 정보기기운용기능사와 정보처리기능사는 2%에서 0.5%로 변경했다. 7‧9급 시험 중 컴퓨터 활용능력 1급은 2%에서 1%로, 워드프로세서 1급과 컴퓨터 활용능력2급은 1.5%에서 0.5%로 축소하고 워드프로세서 2‧3급, 컴퓨터 활용능력 3급은 가산점이 폐지된다. 그러나 수험생의 안정적 시험 대비를 위해 가산점 폐지 및 축소방침은 2011년부터 적용된다.
또 지난 3월31일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신설된 디자인직류의 시험과목 및 특별채용에 필요한 자격증을 신설하고, 외무고시 외국어능통자 채용을 영어에서 러시아어‧아랍어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9급 검찰사무‧마약수사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으로 시험과목을 개편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기능명장 및 국제‧전국‧지방기능대회 입상자와 수산질병관리사‧수의사,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전문 인력을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별정직‧계약직에 대한 경력자 특별채용은 사전협의절차를 신설,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