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시험 봐야 ‘행정사’ 자격
공무원도 시험 봐야 ‘행정사’ 자격
  • 방용식 기자
  • 승인 2009.06.0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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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개정안 29일까지 입법예고, 등록제변경 등
앞으로 경력 15년 이상 공무원 중 5급 및 7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행정사가 되려면 반드시 시험을 치러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사법> 전부개정안을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 등 일정한 경력자는 시험 없이 행정사가 되던 조항을 변경, 시험을 치러야만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경력직공무원 5년 이상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 7급 이상 5년 이상자는 1차 시험이 면제됐고, 공무원 10년 이상과 6급 이상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외국어전공 학사학위자로 5년 이상 번역경력이 있거나 2년 이상 번역경력 있는 석‧박사학위 소지자는 시험을 전부 면제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1차 시험면제자를 직전 1차 시험합격자와 10년 이상 경력직공무원 중 7급 이상, 10년 이상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6급 이상자, 학사학위자로 5년 이상 또는 석‧박사 중 2년 이상 번역경력자로 한정했다. 또 1차 시험 전 과목과 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자는 15년 경력직공무원 중 7급 이상 및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외국어전공 학사학위자 7년 또는 5년 이상 석‧박사학위자로 제한했다.
또 기존 신고제를 등록제로 변경하고 사전교육이수제를 도입, 행정사의 책임 있는 대국민서비스와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합동사무소 설치와 행정사의 수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의 분사무소와 행정사협회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방용식 기자>